Page 7 - Ventil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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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적합한 환기량 산정
환기량 필요 환기량은 거실의 종류, 화기의 사용여부, 열, 증기의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어느 경우에나 환기유니트를 설치하는 장소의 목적에 적합한 환기량을 산정해야됩니다.
국토교통부 제정 1인당 필요환기량 기준 환기횟수 기준
: 건축법 부칙 제2조 별표1의 6, 2017년 12월 4일 개정
필요환기량(CMH) =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환기량(㎥/인·h)
시간당 필요한 환기횟수(회/h)×실 내부의 공기 체적(㎥)
지하 지하역사 25 이상
시설 지하도상가 36 이상
설치할 장소 횟수(회/h)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식당 15
판매시설 29 이상
화장실 10~12
운수시설 29 이상
교실 6~8
장례식장 36 이상
사무실 6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노유자시설 36 이상 실면적 기준
업무시설 29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27 이상
필요환기량(CMH) = 실면적 환기량(㎥/㎡·h)×실면적(㎡)
그 밖의 시설 25 이상
가) 연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의 구분 실면적당 환기량(㎥/㎡·h)
나) 필요환기량은 예산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실 6.0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사무실 일반실 7.2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합니다. 점포, 매장 9.1
레스토랑 30 ~ 17.7
연회장 37.5
수용 인원 기준 호텔, 객실 3.0
회의실 30
필요환기량(CMH) = 1인당 필요 환기량(㎥/h)×인수(人) 미용실, 이발소 6.0
주택, 아파트 9.0
영업용 30.0
식당
비영업용 15.0
1인당 점유하는 면적 기준 휴게실 15.0
: 성인남자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CO₂ 배출량(20CMH)을 기준
필요환기량(CMH) = 아파트 환기량 계산의 예시
20(CMH)×실의 면적(㎡)÷1인당 점유 면적(㎡)
필요환기량(CMH) = 면적(㎡)×층고(m)×0.5회 이상
구분 1인당 점유 면적(㎡)
•115㎡(35Py) 기준 : 115㎡×2.3m×0.5 = 132.25CMH
교회 집회장, 체육관 0.5 ~ 1
150CMH 제품 적용
극장, 영화관, 연회장 0.5 ~ 2
여관, 호텔, 모텔 10 •165㎡(50Py) 기준 : 165㎡×2.3m×0.5 = 189.75CMH
200CMH 제품 적용
병원, 진료소, 사무실 5
백화점 2
※ 실제 화장실, 발코니 등의 면적은 환기량 계산시 제외되므로 산정 예시보다
음식점, 레스토랑 2
적을 수 있습니다.
07 ENERGY RECOVERY VENTILATION

